정책건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공동건의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 2023-01-04 16:22
  • 12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건의문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고, 2021년 7월 20일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입법 시도 20년 만에 사실상 여야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특별법의 제정은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통합의 가치를 만들어 가라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오랜 세월 쌓아온 여순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고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법은 보다 완전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해법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여순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여순사건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첫째, 여순사건 피해신고·접수 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4천여 건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도 추정 피해자 1만 1천여 명에 비하면 절반
에도 못 미치는 미흡한 결과로,

유족들 대부분이 고령이며 신고서 작성이
어렵고 무엇보다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기피
하고 있습니다.

또한 70여년 전의 무고한 희생과 한맺힌 고통에 대한 피해신고를 1년
만에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피해신고·접수 기간을 1년에서 2년
으로 연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둘째, 진상규명 조사 및 진상보고서 작성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74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희생자·유족이 고령으로
진술을 받기 어렵고 관련 기록이 훼손되거나 사라져 진상규명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합니다.
또한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수집 분석의 결과물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최종 결과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작성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여순사건
피해자로 진실규명 결정 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고나 신청절차
없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여순사건 희생자 명단을 포함한 진실규명 결정
사례(여순사건 희생자 1,237명 확인)가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자 결정을 위해서
신고인들은 다시 별도의 신고서 제출,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여순사건위원회가 직권
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넷째, 현행 희생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의료·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확대 지원해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희생자에 대해서만 의료ㆍ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생존 희생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경제 공동체인 유족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해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여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희생자·유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전무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 등은 진상규명이 완료된 후에 논의하더라도 74년 동안 슬픔과 통곡의
시간을 보내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여순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큰 슬픔을 삼키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 오신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고
아픔을 치유하며 화해와 상생, 치유의 길을 열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차원에서 추념·기념행사의
규모를 확대하여 여순사건을 전국화하고, 미래지향적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법적 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와 국민화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요구사항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2년 12월 06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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